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원인무효로 권리가 말소된 재산도 상속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7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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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원인무효로 권리가 말소된 재산도 상속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상 원인무효라면 해당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인무효판결로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가 말소된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원인무효라면 해당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체적 원인이 없는 등기인지 형식적인 재판절차인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일부에 관한 재산상 권리가 원인무효판결로 말소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일부가 원인무효판결로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일부가 원인무효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판결내용이 당초부터 실체적 원인없이 등기가 경료된 것으로서 사실상의 원인 무효인지 또는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경유한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인무효판결로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가 말소된 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회답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일부가 원인무효판결에 따라 재산상 권리가 말소되면 그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상의 원인무효인지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것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74 (<time datetime="1992-01-21">1992.01.21</time> 회신), "원인무효로 권리가 말소된 재산도 상속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0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075)
원 제목
판결로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소유권 환원된 재산의 상속세 과세대상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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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