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1990년 고시 기준시가는 언제부터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2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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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990년 고시 기준시가는 언제부터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기준시가는 1991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1990년 9월 1일 고시한 국세청 기준시가의 상속재산 평가상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기준시가는 1991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무신고인 경우에는 1991년 1월 1일 이후 부과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청 기준시가는 1990년 9월 1일 고시되었다. 적용 대상은 1991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무신고로 부과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재산 평가시 1990. 9.1. 고시한 국세청 기준시가는 1991.1.1 이후 상속이 개시(무신고시에는 부과)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1990년 9월 1일 고시한 국세청 기준시가는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무신고시에는 부과)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0년 9월 1일 고시한 국세청 기준시가의 상속재산 평가상 적용 시기.

회답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1990년 9월 1일 고시한 국세청 기준시가는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하며, 무신고시에는 부과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20 (<time datetime="1992-01-25">1992.01.25</time> 회신), "1990년 고시 기준시가는 언제부터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0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090)
원 제목
상속재산평가시 국세청 기준시가의 적용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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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