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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상속토지에 개정 평가규정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기간 내 신고분은 종전규정에 따르고, 1990.5.1부터 1990.12.31까지의 무신고분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신고 여부별 평가규정 적용을 물었다. 신고기간 내 신고분은 종전규정에 따르고, 1990.5.1부터 1990.12.31까지의 무신고분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22601-20, 1992.01.17 재무부 예규를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시점이 1990.12.31 이전인 토지의 평가에 관한 사안이다. 신고기간 내 신고 여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1990.12.31.이전에 상속개시된 것으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1990.5.1.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의하고, 1990.5.1.부터 1990.12.31.까지의 기간 중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신고기간 내에 무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개정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재무부 예규(재산22601-20, 1992.01.17)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22601-20, 1992.01.17
정제 정리
질의
무신고 상속재산인 토지 평가 시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1.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재산은 1990.5.1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2. 1990.5.1부터 1990.12.31까지 상속이 개시되고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재산은 개정규정을 적용합니다.
재산22601-20, 1992.01.17 재무부 예규를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22601-20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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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545 (<time datetime="1992-03-04">1992.03.04</time> 회신), "무신고 상속토지에 개정 평가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1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141)
- 원 제목
- 무신고 상속재산인 토지 평가시 개정규정의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