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준공 전 분양주택의 상속재산 범위는 무엇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314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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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준공 전 분양주택의 상속재산 범위는 무엇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까지 건축에 든 비용이고 준공 전 받은 분양대금은 채무로 본다.

공동주택을 준공 전에 일부 분양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범위를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까지 건축에 든 비용이고 준공 전 받은 분양대금은 채무로 본다. 그 분양대금에는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공동주택을 신축하면서 준공 전에 일부를 분양하였다. 피상속인은 분양대금을 받은 뒤 주택 준공 전에 사망하였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공동주택을 신축함에 있어서 당해 주택이 준공되기 전에 그 일부를 분양하고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까지 당해 건축에 소요된 비용이 되는 것이며 준공 전에 분양하여 받은 대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공동주택을 신축함에 있어서 당해 주택이 준공되기 전에 그 일부를 분양하고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까지 당해 건축에 소요된 비용이 되는 것이며,

준공 전에 분양하여 받은 대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공동주택 준공 전에 일부를 분양하고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범위.

회답

피상속인이 공동주택을 신축하면서 준공 전에 일부를 분양하고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까지 건축에 소요된 비용입니다.

준공 전에 분양하여 받은 대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을 적용합니다.

  • 상속세법 제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140 (<time datetime="1991-10-08">1991.10.08</time> 회신), "준공 전 분양주택의 상속재산 범위는 무엇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9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906)
원 제목
피상속인이 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당해 주택이 준공되기 전에 그 일부를 분양하고 사망한 경우의 상속재산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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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