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근저당 상속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54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저당 상속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직접적인 평가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상속개시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평가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삼01254-3888, 1991.12.20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991.01.01 이후 상속개시분으로서 상속개시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과 상속세법 상 규정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3888, 1991.12.20)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삼01254-3888, 1991.12.20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3888, 1991.12.20)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삼01254-3888, 1991.12.2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01254-3888 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은 어떤 금액으로 평가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541 (<time datetime="1992-03-04">1992.03.04</time> 회신), "근저당 상속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7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792)
원 제목
상속개시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의 상속재산 평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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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