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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14건 · 20/3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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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 근저당 설정용 감정가액의 범위는?
감정한 가액은 그 감정평가 시기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평가에서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감정평가 시기와 관계없이 해당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 감정한 가액을 뜻한다. 상속세법상 평가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감정한 가액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2 상속등기 후 초과 취득하면 증여세가 붙나?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분 등기 후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초과 취득한 경우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분 초과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무효·취소 사유 등 정당한 사유로 경정등기한 때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953 상속 전후 6개월 내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나?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71호로 개정 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작성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구 상속세법 시행령의 개정 전 규정에 따른 상속재산 평가에 관한 것이다.

954 6개월 내 매매의 기준일은 계약일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상 규정된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6개월’의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와 기간의 기준일을 물었다.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해당 가액을 구 상속세법시행령상 시가로 볼 수 있다. 6개월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955 미신고 상속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요?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1990.08.30 이후이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 재산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산정이 어려운 미신고 상속토지에 적용할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이 1990.08.30 이후이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6 상속 전에 증여등기하지 않은 부동산도 과세되나?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증여등기를 하지 않은 피상속인의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까지 증여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그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기 때문이다.

957 상속 후 6개월 내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후 6개월 내 작성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작성하여 확인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958 직계존비속에게 넘긴 부동산은 증여와 상속 중 무엇인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부동산이 대가를 지급하는 양도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관련규정을 제외하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에 그 부동산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부동산을 양도·증여·상속 중 무엇으로 보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예외가 아니면 등기접수일에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증여에 해당해도 양도자 사망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59 상속재산 양도와 물납재산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양도 시 취득시기와 상속세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을 묻는다.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따른다. 양도차익은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60 근저당권이 설정된 기계장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과 상증법상 평가 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 중 기계장치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과 상속세법상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최고의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1 명의신탁 부동산을 상속인에게 환원하면 과세되나?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신탁을 해지하여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당해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의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이전할 때 과세 내용을 물었다. 신탁 해지에 따른 이전이라면 해당 부동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신탁 해지에 의한 환원인지 매매나 증여인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962 요건 없이 출연한 상속재산도 과세되는가?
규정상 요건을 갖추지 않고 공익사업에 상속재산을 출연한 경우 당해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요건을 갖추지 않고 공익사업에 출연한 상속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지 않은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요건 없이 같은 법상 공익사업에 출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63 상속재산을 제3자에게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를 내나?
상속개시 후에 상속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상속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무상 이전한 경우 납세의무를 물었다. 상속인 이외의 자는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무상으로 이전등기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64 수탁재산이 상속인에게 환원되면 상속세가 붙는가?
명의신탁자를 대신하여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에게 명의수탁재산이 환원될 경우 그 환원된 재산은 명의신탁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산이 사실상 환원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실 판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수탁재산이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에게 환원될 때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환원된 재산은 명의신탁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다. 해당 재산이 사실상 환원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965 1987년 상속재산에 지금 상속세를 부과하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피상속인 명의 재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재산이지만 1987년도 상속은 제척기간 만료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해당 취득에 대해 별도의 증여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966 누락 상속재산은 어느 시점의 가액으로 평가하나?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나,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과세가액이 규정상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상속재산의 평가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따른 과세가액이 규정상 공제액 이하이면 예외다.

967 과세관청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조사할 수 있나?
과세관청은 상속세를 부과할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관청은 상속세를 부과할 목적으로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구체적인 조사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968 유언공정증서대로 상속재산을 이전하면 증여세가 생기나?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후 발견된 유언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면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물었다. 민법이 정한 방식의 유언으로 상속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판단 조건은 해당 유언이 민법 제1065조에서 정한 방식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969 상속등기 후 법정지분 초과 취득은 증여인가?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 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분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분에 따라 등기한 뒤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지분을 초과 취득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분을 초과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당초 상속등기의 무효·취소 등 정당한 사유로 경정등기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970 요건 없이 공익사업에 출연하면 과세되는가?
상속인이 관련 규정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에 상속재산을 출연한 경우 당해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71 비상장 출자지분인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출자지분의 가액은 순자산가액과 평균 순손익가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출자지분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출자지분은 상속세법시행령이 정한 주식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72 1990년 미신고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토지를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1990.08.30 ~ 1990.12.31사이 상속이 개시되고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0부터 1990.12.31 사이 상속된 미신고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사지가에 따른다. 상속이 해당 기간에 개시되고 신고기한 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973 국내 부동산을 상속세 물납에 충당할 수 있나?
상속재산으로 평가된 것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은 상속에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으로 평가된 국내 부동산을 상속세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상속세 물납에 충당할 수 있다.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74 상속재산 무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미달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무신고하거나 과세표준에 미달해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신고ㆍ미달 금액의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20을 가산한다. 신고재산의 평가가액 차이로 발생한 과세표준 미달액은 그 계산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5 평가 불가 토지를 0원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시가가 확인되지 않고, 개별공시지가도 없는 등 평가가 불가능하여 토지가액을 0으로 신고 후, 추후 개별공시지가 산정 고시된 경우 가산세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할 수 없어 0으로 신고한 상속 토지에 추후 공시지가가 고시된 경우를 물었다. 나중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상속세를 과세하더라도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신고기한까지 시가와 개별공시지가가 없어 토지 평가가 불가능했던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6 상속재산 면적을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상속재산의 면적을 잘못 계산하여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경우 그 과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가 적용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면적을 잘못 계산해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과소신고한 금액에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소신고납부한 금액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7 상속재산 면적 과소신고에도 공제와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상속재산 면적을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분은 신고세액공제 안되며 가산세적용대상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면적을 잘못 계산해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과소신고 금액에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원문은 1996년 12월 30일 조문이 변경되었다고 덧붙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8 상속재산 면적 오류에도 신고세액공제가 되나?
상속재산의 면적을 잘못 계산하여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경우 그 과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면적을 잘못 계산해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소신고한 금액에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소신고납부한 금액에는 상속세법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9 근저당 상속재산은 감정가액과 시가 중 무엇을 쓰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최고액을 쓰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0 신탁 표시 없는 수탁재산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수탁한 신탁재산에 신탁 표시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등기 또는 등록부에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이 표시되지 않으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1 상속 전 처분대금과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1년 이내 처분한 재산가액의 산입과 전세보증금의 채무공제 여부를 물었다. 5천만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처분금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며 전세보증금은 채무로 공제한다. 처분금액은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고 전세보증금은 상속 당시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어야 한다.

982 국외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어느 세무서가 관할하나?
상속개시지가 국외이고,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이 두개 이상의 세무서의 관할구역 내에 있을 때에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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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지가 국외이고 국내 상속재산이 여러 세무서 관할에 있을 때 소관세무서를 물었다. 국내의 주된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소관세무서가 된다. 상속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에 따른 관할 결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83 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상속재산은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별도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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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며 별도의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개시 후 취득한 해당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기 때문이다.

984 상속재산과 공제 채무는 어느 시점에 평가하나?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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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과 공제할 공과·채무 및 개인사업체 영업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과 공과·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라 평가한다. 영업권 평가의 순이익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85 상속 토지에는 어느 연도 공시지가를 적용하나?
상속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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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토지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개시일이 1993.05.10인 경우에는 1992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986 상속 후 증여 원인 취득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별도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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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며 별도의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개시 후 취득했더라도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이다.

987 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상속재산에 증여세도 붙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 되는 것이며, 별도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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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 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그 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988 상속 전후 6개월의 감정가액은 시가인가?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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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작성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시가로 볼 수 있다. 가액 변동으로 시가 인정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면 예외이며 감정기관은 감정평가 법인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9 상속 전후 6개월 내 감정가액은 시가인가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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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작성되어 확인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작성한 가액이어야 한다.

990 상속재산을 법정지분보다 더 받으면 증여인가?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는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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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증여 원인으로 취득하거나 협의분할로 법정지분을 초과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피상속인 명의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공동상속인 협의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991 타인 명의 상속재산을 상속인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나?
타인 명으로 등기된 피상속인 재산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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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의 피상속인 재산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에게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재산이면 상속세 과세대상이고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피상속인 재산인지 상속인이 증여나 매매로 취득한 것인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992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을 상속인에게 등기하면 과세되나?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개시 후에 그 타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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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의 피상속인 재산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에게 이전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재산이면 상속세 과세대상이고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취득재산인지 상속인이 증여나 매매로 취득했는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993 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하면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동법 시행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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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과세와 임대차 재산의 토지·건물별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고 별도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으며, 평가액은 가액비율로 안분한다. 임대료 귀속이 구분되지 않으면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94 무효 판결된 매매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나요?
상속개시일 전후 육 개월 내에 상속재산인 토지의 매매와 관련한 사실에 의하여 그 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매매계약이 무효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동 계약의 거래금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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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효확정판결을 받은 매매계약의 거래금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가 된 계약의 거래금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 시가는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며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5 증여 원인 취득과 상속분 초과분은 과세되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명의 재산의 증여 원인 취득과 법정상속지분 초과 취득의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이다. 공동상속인 간 협의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해도 증여로 보지 않는다.

996 감정 목적과 무관하게 감정가액이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감정평가의 목적에 관계없이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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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기관이 작성한 상속재산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감정평가 목적과 관계없이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97 신탁 표시가 없는 재산은 증여에 해당하나?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등기 또는 등기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수탁한 재산에 신탁재산 표시가 없을 때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등기 또는 등기부에 신탁재산이라는 표시가 없으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998 증여 원인으로 받은 유산은 어떤 세금 대상인가?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며 증여세 과세 안 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별도의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999 계모가 전처 자녀에게 전부 유증하면 어떤 공제를 받나?
피상속인인 계모가 상속재산 전부를 남편 전처의 자녀에게 유증한 경우 기초공제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모가 상속재산 전부를 남편 전처의 자녀에게 유증한 경우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기초공제는 적용되지만 인적공제와 주택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계모이고 수증자가 남편 전처의 자녀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0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부 한도는 얼마인가?
공동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세 의무는 그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연대납세의무는 해당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한다. 상속세법 제18조에 따른 공동상속인의 의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