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과세관청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조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19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관청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조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관청은 상속세를 부과할 목적으로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상속세 부과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관청은 상속세를 부과할 목적으로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구체적인 조사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관청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속세 부과 목적으로 조사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과세관청은 상속세를 부과할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관청은 상속세를 부과할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관청이 상속세 부과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과세관청은 상속세를 부과할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193 (<time datetime="1995-05-17">1995.05.17</time> 회신), "과세관청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조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3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304)
원 제목
과세관청이 상속세를 부과할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조사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