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등기 후 초과 취득하면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94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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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등기 후 초과 취득하면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상속분 초과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정상속분 등기 후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초과 취득한 경우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분 초과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무효·취소 사유 등 정당한 사유로 경정등기한 때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지분이 확정됐다. 이후 공동상속인 간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됨

본문(원문)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경정등기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경정등기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946 (<time datetime="1995-07-29">1995.07.29</time> 회신), "상속등기 후 초과 취득하면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3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348)
원 제목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 분할시 초과 취득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