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 전에 증여등기하지 않은 부동산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42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 전에 증여등기하지 않은 부동산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상속개시일까지 증여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그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에 증여등기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증여등기를 하지 않은 피상속인의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됨

본문(원문)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속개시일 현재 증여등기를 하지 않은 피상속인의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현재 증여등기를 하지 않은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증여등기를 하지 않은 피상속인의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424 (<time datetime="1995-06-13">1995.06.13</time> 회신), "상속 전에 증여등기하지 않은 부동산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3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320)
원 제목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