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타인 명의 상속재산을 상속인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34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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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타인 명의 상속재산을 상속인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피상속인의 재산이면 상속세 과세대상이고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타인 명의의 피상속인 재산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에게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재산이면 상속세 과세대상이고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피상속인 재산인지 상속인이 증여나 매매로 취득한 것인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재산이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다. 상속개시 후 그 타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질의요지

타인 명으로 등기된 피상속인 재산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됨

본문(원문)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개시 후에 그 타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재산이 오래 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인지, 아니면 상속인이 그 타인으로부터 사실상 증여 또는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를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피상속인의 재산이면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인지 상속인이 타인으로부터 사실상 증여 또는 매매로 취득한 것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344 (<time datetime="1995-02-13">1995.02.13</time> 회신), "타인 명의 상속재산을 상속인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89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8988)
원 제목
타인 명의로 등기된 피상속인 재산을 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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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