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국외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어느 세무서가 관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330-75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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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외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어느 세무서가 관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의 주된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소관세무서가 된다.

상속개시지가 국외이고 국내 상속재산이 여러 세무서 관할에 있을 때 소관세무서를 물었다. 국내의 주된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소관세무서가 된다. 상속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에 따른 관할 결정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지는 국외이고 국내 상속재산은 2개 이상 세무서의 관할구역에 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지가 국외이고,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이 두개 이상의 세무서의 관할구역 내에 있을 때에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지가 국외이고,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이 2개 이상의 세무서의 관할구역내에 있을 때에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지가 국외이고 국내 상속재산이 2개 이상 세무서의 관할구역에 있을 때의 소관세무서.

회답

상속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에 따라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330-757 (<time datetime="1995-03-25">1995.03.25</time> 회신), "국외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어느 세무서가 관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4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463)
원 제목
상속개시지가 국외이고 국내 상속재산의 관할이 두 곳일 경우 상속세 소관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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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