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을 제3자에게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를 내나?
상속인 이외의 자는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상속 후 상속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무상 이전한 경우 납세의무를 물었다. 상속인 이외의 자는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무상으로 이전등기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등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후에 상속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환지예정지 등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2. 이 경우 환지예정지 등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된 것) 제164조 제9항에 의하여 직전의 종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 종전토지가 수필지의 토지로 된 경우에는 환지계획서 상의 각 필지별 권리면적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해당 환지예정지 등에 적용할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3. 귀문 2의 경우 상속개시 후에 상속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등기한 경우의 증여세 납부의무.
회답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환지예정지 등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2. 이 경우 환지예정지 등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된 것) 제164조 제9항에 의하여 직전의 종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 종전토지가 수필지의 토지로 된 경우에는 환지계획서 상의 각 필지별 권리면적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해당 환지예정지 등에 적용할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3. 귀문 2의 경우 상속개시 후에 상속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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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78 (1995.05.25 회신), "상속재산을 제3자에게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1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116)
- 원 제목
-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상속인 이외 자에게 무상 이전등기하는 경우 납부의무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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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