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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용 감정가액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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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시기와 관계없이 해당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 감정한 가액을 뜻한다.
상속재산 평가에서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감정평가 시기와 관계없이 해당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 감정한 가액을 뜻한다. 상속세법상 평가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감정한 가액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경우이다.
질의요지
감정한 가액은 그 감정평가 시기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감정한 가액』은 그 감정평가 시기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 평가와 관련한 근저당권 설정용 감정가액의 범위.
회답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감정한 가액』은 그 감정평가 시기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중268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9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부132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9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부133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9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부130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9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부130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9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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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957 (<time datetime="1995-07-31">1995.07.31</time> 회신), "근저당 설정용 감정가액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2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256)
- 원 제목
- 상속재산의 평가와 관련한 감정가액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