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명의신탁 부동산을 상속인에게 환원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29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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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신탁 부동산을 상속인에게 환원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탁 해지에 따른 이전이라면 해당 부동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타인 명의의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이전할 때 과세 내용을 물었다. 신탁 해지에 따른 이전이라면 해당 부동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신탁 해지에 의한 환원인지 매매나 증여인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이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다. 상속개시 후 신탁을 해지하여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

질의요지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신탁을 해지하여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당해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개시후 신탁을 해지하여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당해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인 명의로 이전한 소유권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환원인지, 또는 사실상 매매나 증여에 의한 취득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정제 정리

질의

타인 명의로 등기된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신탁 해지하여 상속인 명의로 이전한 경우의 과세 내용.

회답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상속인 명의의 소유권등기가 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 환원인지 사실상 매매나 증여에 의한 취득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293 (<time datetime="1995-05-29">1995.05.29</time> 회신), "명의신탁 부동산을 상속인에게 환원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3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308)
원 제목
타인명의 등기된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신탁 해지한 경우 과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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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