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신탁 표시 없는 수탁재산도 상속재산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신탁 표시 없는 수탁재산도 상속재산인가?2. 최신 회답1995.03.2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등기 또는 등록부에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이 표시되지 않으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수탁한 신탁재산에 신탁 표시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등기 또는 등록부에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이 표시되지 않으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른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삼46014-789
피상속인이 수탁한 신탁재산에 신탁 표시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등기 또는 등록부에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이 표시되지 않으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른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삼46014-3178
피상속인이 수탁한 신탁재산에 상속세를 과세하는지를 물었다. 등기 또는 등록부에 신탁재산이라는 표시가 없으면 피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 그 취득은 상속세법상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