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계모가 전처 자녀에게 전부 유증하면 어떤 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0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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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모가 전처 자녀에게 전부 유증하면 어떤 공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초공제는 적용되지만 인적공제와 주택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계모가 상속재산 전부를 남편 전처의 자녀에게 유증한 경우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기초공제는 적용되지만 인적공제와 주택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계모이고 수증자가 남편 전처의 자녀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인 계모가 상속재산 전부를 남편 전처의 자녀에게 유증하였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인 계모가 상속재산 전부를 남편 전처의 자녀에게 유증한 경우 기초공제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피상속인인 계모가 상속재산 전부를 남편 전처의 자녀에게 유증한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5조(기초공제)의 규정은 적용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11조(인적공제) 및 제11조의2 (주택상속공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인 계모가 상속재산 전부를 남편 전처의 자녀에게 유증한 경우 기초공제, 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의 적용 여부.

회답

피상속인인 계모가 상속재산 전부를 남편 전처의 자녀에게 유증한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5조(기초공제)의 규정은 적용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11조(인적공제) 및 제11조의2 (주택상속공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00 (<time datetime="1995-01-13">1995.01.13</time> 회신), "계모가 전처 자녀에게 전부 유증하면 어떤 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1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178)
원 제목
계모가 상속재산 전부를 남편전처의 자녀에게 유증한 경우 기초공제 등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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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