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근저당 상속재산은 감정가액과 시가 중 무엇을 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83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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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근저당 상속재산은 감정가액과 시가 중 무엇을 쓰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최고액을 쓰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가액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고,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액이 있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과 같은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정제 정리

질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 계산방법.

회답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다음 금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1.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최고액.

2. 같은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시가에 따르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에 따른 가액.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834 (<time datetime="1995-04-04">1995.04.04</time> 회신), "근저당 상속재산은 감정가액과 시가 중 무엇을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4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436)
원 제목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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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