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증여 원인 취득과 상속분 초과분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이다.
피상속인 명의 재산의 증여 원인 취득과 법정상속지분 초과 취득의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이다. 공동상속인 간 협의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해도 증여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은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공동상속인 간 협의로 특정 상속인이 자신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개시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공동 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자기의 법정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고 동 초과 취득분을 증여로 보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증여 원인으로 취득하고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면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공동상속인 간 협의로 특정 상속인이 자기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해도 그 초과 취득분을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중022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질병 요양 기간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669
-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도 동거주택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38
- 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 감자이익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자본거래-4033
- 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796
-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260
- 공동주택 지분 상속에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19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1 (<time datetime="1995-02-02">1995.02.02</time> 회신), "증여 원인 취득과 상속분 초과분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4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486)
- 원 제목
-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 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