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수탁재산이 상속인에게 환원되면 상속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20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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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탁재산이 상속인에게 환원되면 상속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환원된 재산은 명의신탁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다.

명의수탁재산이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에게 환원될 때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환원된 재산은 명의신탁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다. 해당 재산이 사실상 환원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명의신탁자를 대신하여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에게 명의수탁재산이 환원되는 경우이다. 해당 재산이 사실상 환원된 것인지가 확인 대상이다.

질의요지

명의신탁자를 대신하여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에게 명의수탁재산이 환원될 경우 그 환원된 재산은 명의신탁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산이 사실상 환원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명의신탁자(실질소유자)를 대신하여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에게 명의수탁재산이 환원될 경우 그 환원된 재산은 명의신탁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재산이 사실상 환원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자를 대신하여 그 상속인에게 명의수탁재산이 환원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

회답

명의신탁자(실질소유자)를 대신하여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에게 명의수탁재산이 환원될 경우 그 환원된 재산은 명의신탁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재산이 사실상 환원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200 (<time datetime="1995-05-25">1995.05.25</time> 회신), "수탁재산이 상속인에게 환원되면 상속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4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483)
원 제목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에게 명의수탁재산이 환원될 경우 상속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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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