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상장 출자지분인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04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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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상장 출자지분인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출자지분은 상속세법시행령이 정한 주식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출자지분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출자지분은 상속세법시행령이 정한 주식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출자지분의 가액은 순자산가액과 평균 순손익가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평가함

본문(원문)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출자지분의 가액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서 주식 평가방법을 준용함.

정제 정리

질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출자지분에 대한 상속재산 평가방법.

회답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출자지분의 가액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서 주식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048 (<time datetime="1995-04-26">1995.04.26</time> 회신), "비상장 출자지분인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1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189)
원 제목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출자지분에 대한 상속재산 평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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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