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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후 법정지분 초과 취득은 증여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상속등기 후 법정지분 초과 취득은 증여인가?2. 최신 회답1997.10.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초과 부분의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지분 확정 후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초과 부분의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의 무효·취소 사유 등 정당한 사유로 경정등기를 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삼46014-2487
상속지분 확정 후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초과 부분의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의 무효·취소 사유 등 정당한 사유로 경정등기를 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삼46014-1145
법정상속분에 따라 등기한 뒤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지분을 초과 취득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분을 초과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당초 상속등기의 무효·취소 등 정당한 사유로 경정등기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