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등기 후 법정지분 초과 취득은 증여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상속등기 후 법정지분 초과 취득은 증여인가?2. 최신 회답1997.10.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초과 부분의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지분 확정 후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초과 부분의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의 무효·취소 사유 등 정당한 사유로 경정등기를 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삼46014-2487

상속지분 확정 후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초과 부분의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의 무효·취소 사유 등 정당한 사유로 경정등기를 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삼46014-1145

법정상속분에 따라 등기한 뒤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지분을 초과 취득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분을 초과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당초 상속등기의 무효·취소 등 정당한 사유로 경정등기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