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유언공정증서대로 상속재산을 이전하면 증여세가 생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14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언공정증서대로 상속재산을 이전하면 증여세가 생기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민법이 정한 방식의 유언으로 상속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등기 후 발견된 유언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면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물었다. 민법이 정한 방식의 유언으로 상속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판단 조건은 해당 유언이 민법 제1065조에서 정한 방식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본문(원문)

민법 제1065조에서 정하는 방식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등기 후 유언공정증서가 발견되어 유언대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회답

민법 제1065조에서 정하는 방식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148 (<time datetime="1995-05-11">1995.05.11</time> 회신), "유언공정증서대로 상속재산을 이전하면 증여세가 생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0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094)
원 제목
상속등기 후 유언공정증서 발견으로 유언대로 소유권을 이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