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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을 상속인에게 등기하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피상속인의 재산이면 상속세 과세대상이고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타인 명의의 피상속인 재산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에게 이전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재산이면 상속세 과세대상이고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취득재산인지 상속인이 증여나 매매로 취득했는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재산이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가 상속개시 후 그 타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질의요지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개시 후에 그 타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3차례의 질의 내용이 일관성 없어 회신을 하기가 어려우나 최종 질의내용을 기준으로 회신.
2.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개시 후에 그 타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산이 오래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인지, 아니면 상속인이 그 타인으로부터 사실상 증여 또는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를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3차례의 질의 내용이 일관성 없어 최종 질의내용을 기준으로 회신.
2.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개시 후에 그 타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당해 재산이 오래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인지, 아니면 상속인이 그 타인으로부터 사실상 증여 또는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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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44 (<time datetime="1995-02-13">1995.02.13</time> 회신),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을 상속인에게 등기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4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446)
- 원 제목
-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