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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에게 넘긴 부동산은 증여와 상속 중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령상 예외가 아니면 등기접수일에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부동산을 양도·증여·상속 중 무엇으로 보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예외가 아니면 등기접수일에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증여에 해당해도 양도자 사망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이다. 양도자의 사망일 이후 등기하는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부동산이 대가를 지급하는 양도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관련규정을 제외하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에 그 부동산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부동산이 대가를 지급하는 양도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 각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에 그 부동산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그러나 1.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양도자의 사망일 이후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부동산이 양도, 증여 또는 상속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부동산이 대가를 지급하는 양도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 각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에 그 부동산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그러나 1.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양도자의 사망일 이후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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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73 (<time datetime="1995-06-08">1995.06.08</time> 회신), "직계존비속에게 넘긴 부동산은 증여와 상속 중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1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150)
- 원 제목
-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경우 양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