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에게 넘긴 부동산은 증여와 상속 중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7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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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계존비속에게 넘긴 부동산은 증여와 상속 중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행령상 예외가 아니면 등기접수일에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부동산을 양도·증여·상속 중 무엇으로 보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예외가 아니면 등기접수일에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증여에 해당해도 양도자 사망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이다. 양도자의 사망일 이후 등기하는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부동산이 대가를 지급하는 양도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관련규정을 제외하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에 그 부동산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부동산이 대가를 지급하는 양도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 각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에 그 부동산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그러나 1.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양도자의 사망일 이후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부동산이 양도, 증여 또는 상속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부동산이 대가를 지급하는 양도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 각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에 그 부동산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그러나 1.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양도자의 사망일 이후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73 (<time datetime="1995-06-08">1995.06.08</time> 회신), "직계존비속에게 넘긴 부동산은 증여와 상속 중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1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150)
원 제목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경우 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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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