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재상속재산의 전 과세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전의 과세가액이라 함은 전의 상속개시 당시로 평가한 과세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재상속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6.06.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재상속재산의 전 과세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전의 과세가액은 전의 상속개시 당시 평가한 과세가액을 뜻한다. 재상속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
회수 불가능한 보증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 보증채무인 경우에도 상속개시당시 주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에 의하여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수 없을 것이 확인되는 때에는 주채무자의 변제불능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6.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구상권을 행사해도 변제받을 수 없음이 확인되면 변제불능액 상당을 공제한다. 주채무자 토지는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
상속 전 매입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전에 매입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당해 매매가액에 관계없이 관련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5.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매입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은 실제 매매가액과 관계없이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적용 근거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4
상속 전에 수용된 토지도 농지상속공제가 되나? 상속개시전에 지방자치단체 등에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는 농지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6.05.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에 지방자치단체 등에 수용된 토지에 농지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전에 수용된 토지에는 농지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11조의 3에 따른 농지상속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
근저당권이 없는 재산에도 평가특례가 적용되나? 상속개시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6.04.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근저당권이 없는 재산에 관련 평가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재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여부는 상속개시 당시 근저당권 설정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
상속 당시 신축 중인 건물도 주택공제 대상인가? 상속개시당시 신축중인 건물에 대하여는 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4.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신축 중인 건물에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축 중인 건물에는 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건물이 완공되지 않고 신축 중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
신축 중인 건물도 주택상속공제가 되는가? 상속개시당시 신축중인 건물에 대하여는 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4.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신축 중인 건물에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신축 중인 건물에는 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세법상 주택상속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
영리법인 증여재산 가산 시 세액을 공제하는가?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이 있어 상속재산에 가산한 경우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함
상속증여세 - 1996.03.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할 때 증여세 상당액의 공제를 물었다.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이며, 공제액은 가산 증여재산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이 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
상속 6개월 후 매매가액도 시가인가요?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로 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의 매매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의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6개월 후 매매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의 매매가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 당시 시가 산정이 어려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110
회수 불가능한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 보증채무인 경우에도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에 의하여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면제받을 수 없을 것이 확인되는 때에는 주채무자의 변제불능부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3.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조건을 물었다. 구상권을 행사해도 변제받을 수 없음이 확인되면 변제불능부분 상당액을 공제한다.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을 기준으로 회수 가능성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
임대차계약이 있는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당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
상속증여세 - 1996.03.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상속재산에는 상속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판단 기준은 상속개시 당시 사실상 계약 체결 또는 임차권 등기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
상속 전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돌려주면 어떻게 되나?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할 때 과세관계를 묻는다. 반환한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피상속인 소유가 된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 제20조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증여재산을 반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
부동산 처분대금의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재산인가?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상속세법시행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부동산 대금의 용도가 불명확한 경우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처분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재산세와 병원치료비의 지급 재원이 임대료인지 처분대금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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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직전 용도 불명 채무는 과세가액에 산입하나?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상속증여세 - 1996.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의 용도가 불분명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0.12.31 이전 상속분은 해당 채무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채무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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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유산에 증여세도 붙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별도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6.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같은 취득에 대해 별도의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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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증여로 명의이전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1980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상속증여세 - 1996.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의 상속세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지만 1980년 상속분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1980년도에 개시된 상속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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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건물(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은 제외)의 경우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하
상속증여세 지방세법 시행령 1995.1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건물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평가 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이며, 산정이 어려우면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국세청장 지정 지역의 공동주택과 특수용도 건물은 해당 건물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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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는? 채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임
상속증여세 - 1995.1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채무는 명칭과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 모든 부채를 말한다. 특정 부채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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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타인 명의로 신탁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며, 또한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
상속증여세 - 1995.1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타인 명의로 신탁한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고 증여세 과세대상도 된다. 기본통칙의 단서는 피상속인이 명의 신탁한 경우이므로 상속인의 사후 명의신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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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환원은 증여에 해당하나?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개시후 신탁을 해지하여 상속인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인지 묻는 사안이다. 신탁을 해지하여 상속인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대상은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피상속인의 부동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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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상속공제는 어떤 경우 적용되나? 상속세법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농지상속공제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서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0.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주소와 요건에 따라 농지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피상속인이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공제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2
상속인 사망 시 남은 연납세액을 공제하나?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중에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당시 그 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연부연납세액(이자세액 포함)은 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으로 공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9.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기간 중 상속인이 사망하면 남은 연부연납세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납부할 연부연납세액과 이자세액은 공과금으로 공제된다. 상속세 부과 대상 상속 후 7년 이내 다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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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매매가액을 상속 당시 시가로 보나요?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중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4년 전의 매매가액은 상속개시 당
상속증여세 - 1995.09.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부동산 평가에서 약 4년 전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약 4년 전의 매매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 부동산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4
부동산 사전증여 기간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가? ‘상속세 과세가액’ 규정에서 ‘상속개시 전 3년 또는 5년 이내’의 기간계산은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등기원인일에 불구하고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9.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전 3년 또는 5년 이내 기간 계산 기준을 물었다. 등기원인일이 아니라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기간 규정을 적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5
공동명의 상속은 세금상 어떤 차이가 있나? 상속세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재산(현금, 부동산 등) 전체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상속과 각자명의 상속의 장단점 및 절차를 물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과세되고 상속인은 연대납부 의무가 있다. 상속절차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므로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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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임대보증금은 채무로 공제되나?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는 임대보증금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7.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는 임대보증금은 채무에 해당한다. 명칭과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공과금 외의 부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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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 농지를 5년 내 팔면 상속세가 부과되는가?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 후 오년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나,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속증여세 - 1995.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 후 5년 이내 처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그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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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7.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공과금 이외의 모든 확정된 부채를 말한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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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등기한 피상속인 매입재산은 과세되나?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매입한 재산을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당해자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에 피상속인이 매입하고 상속 후 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재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지만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소유재산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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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임대보증금도 채무인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는 임대보증금은 채무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3.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반환해야 할 임대보증금이 채무인지 물었다. 변제의무가 있는 임대보증금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한다. 채무는 명칭과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공과금 외 모든 부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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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과 공제 채무는 어느 시점에 평가하나?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3.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과 공제할 공과·채무 및 개인사업체 영업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과 공과·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라 평가한다. 영업권 평가의 순이익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2
신탁 부동산의 상속인 명의 환원은 증여인가?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개시후에 신탁을 해지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 해지 후 상속인 등의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형식적 재판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증여나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33
승계한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가?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함
상속증여세 - 1995.0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이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라면 공과금 외의 부채에 해당한다. 취득자금 출처와 임차보증금 승계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4
증여 원인으로 받은 유산은 어떤 세금 대상인가?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며 증여세 과세 안 됨
상속증여세 - 1995.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별도의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135
배우자가 실종선고되면 배우자공제가 되나? 배우자공제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그 배우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때에는 생사불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배우자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공제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 적용한다. 실종선고를 받은 배우자는 생사불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6
사후 매매·증여 등기 재산에 상속세가 붙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1985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상속증여세 - 1994.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매매나 증여로 취득한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이지만 1985년도 상속분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1985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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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임차보증금 채무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당시 상속인의 채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임차보증금 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의 채무는 공제 대상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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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토지 매매가를 나머지 토지 시가로 보나? 상속개시 전에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 매각한 경우 매매가액이 상속개시 전 6개월 이내의 것으로서 당해 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상태로 정해지고 분할된 후 토지의 특성, 이용 상황 등이 동일한 경우 그 매매가액을 나머지 토
상속증여세 - 1994.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분할해 일부 매각한 토지의 가격을 나머지 토지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그 매매가액을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속 전 6개월 이내 가격이고 분할 전 가격 결정과 분할 후 동일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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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이 미확정이어도 신고해야 하나?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ㆍ수량ㆍ가액,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를 소관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대상 재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상속세 신고서에 포함할 사항을 묻는다.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해진 신고서와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에는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과 가산할 증여가액 등을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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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토지의 매매가액을 남은 토지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개시 전 동일 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분할된 일부지번의 토지를 매각한 경우 매매가액이 분할되기 전의 토지에 대하여 단위당 가액으로 정해진 경우로서 분할된 후에도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 등이 동일한 경우 시가로 적
상속증여세 - 1994.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된 일부 토지의 매매가액을 남은 상속재산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적용할 수 없지만 일정한 경우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 분할 전 단위당 가액으로 정해졌고 분할 후에도 토지 특성과 이용상황이 동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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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임대부동산의 보증금 채무는 어떻게 나누나? 상속개시당시 임대부동산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부동산에 대한 소유지분비율로 안분하여 피상속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소유한 임대부동산의 보증금 채무 계산을 물었다. 보증금을 부동산 소유지분비율로 안분해 피상속인 지분 상당액을 채무로 본다. 상속개시 당시 해당 임대부동산을 공동소유한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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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용 감정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가? 상속개시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당해 재산을 평가함에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근저당권과 감정가액이 있는 재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의 평가에는 상속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가액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3
대지만 상속받으면 주택상속공제가 되는가? 주택상속공제는 상속개시당시 상속재산가액에 주택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하며, 대지는 피상속인 소유이고 건물이 타인 소유인 때에는 주택상속공제 대상이 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4.10.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는 피상속인 소유이고 건물은 타인 소유인 경우 주택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이 경우 주택상속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가액에 주택가액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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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피상속인 재산에 상속세가 붙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이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4.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피상속인 명의 재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과세대상이지만 부과제척기간이 끝나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1985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
145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가액은 언제 평가하나? 1994. 1. 1 이후 상속개시 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9.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01.01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 가산할 증여재산의 평가시점을 물었다.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따른다. 상속세법 제9조 제1항과 부칙 제2조의 일반적 적용례에 근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6
무효인 증여등기 재산에 상속세가 붙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특정 상속인 명의로 증여 등기한 것이 원인무효로서 당해 재산이 사실상 상속재산인 때에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특정 상속인에게 한 증여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인무효이고 재산이 사실상 상속재산이면 상속세가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47
주식평가 대상 법인의 차량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에 차량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차량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의 평가 규정을 준용함
상속증여세 - 1994.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해당 법인이 보유한 차량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차량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상속세법 시행령의 해당 평가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48
매매·증여 원인 취득도 상속재산인가?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의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매매나 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등기상 취득 원인이 매매 또는 증여인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149
1990년 말 이전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하나?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에 있어서 1990.12.31 이전의 증여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증여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다. 상속세법 부칙 제5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된다.
150
주택과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서 어떻게 처리되는가? 주택상속공제는 상속개시당시 상속재산가액에 주택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면 적용되며,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으로 상속 개시일에 시가 확인되어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상속증여세 - 1994.05.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상속공제 적용 여부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재산가액에 주택가액이 포함되면 공제하며 사실상 도로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도로는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액을 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