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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어떻게 평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이며, 산정이 어려우면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상속받은 건물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평가 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이며, 산정이 어려우면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국세청장 지정 지역의 공동주택과 특수용도 건물은 해당 건물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건물(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은 제외)의 경우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건물(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은 제외)의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건물의 상속재산 가액 평가방법
회답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건물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안의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 건물은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012 (<time datetime="1995-11-18">1995.11.18</time> 회신), "건물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3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345)
- 원 제목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건물의 상속재산 가액평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