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배우자가 실종선고되면 배우자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47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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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배우자가 실종선고되면 배우자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배우자공제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 적용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배우자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공제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 적용한다. 실종선고를 받은 배우자는 생사불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배우자공제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그 배우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때에는 생사불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공제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그 배우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때에는 민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27조의 생사불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상속공제 중 배우자공제의 적용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공제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그 배우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때에는 민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27조의 생사불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472 (<time datetime="1994-12-30">1994.12.30</time> 회신), "배우자가 실종선고되면 배우자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0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057)
원 제목
상속공제 중 배우자공제의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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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