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이 미확정이어도 신고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11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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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재산이 미확정이어도 신고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해진 신고서와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속대상 재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상속세 신고서에 포함할 사항을 묻는다.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해진 신고서와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에는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과 가산할 증여가액 등을 기재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ㆍ수량ㆍ가액,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를 소관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ㆍ수량ㆍ가액,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를 소관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대상 재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상속세 신고서에 상속재산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를 소관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116 (<time datetime="1994-12-08">1994.12.08</time> 회신), "상속재산이 미확정이어도 신고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0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006)
원 제목
상속대상재산여부가 미확정인 경우 상속세 신고서 상속재산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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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