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동명의 상속은 세금상 어떤 차이가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08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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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명의 상속은 세금상 어떤 차이가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과세되고 상속인은 연대납부 의무가 있다.

공동명의 상속과 각자명의 상속의 장단점 및 절차를 물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과세되고 상속인은 연대납부 의무가 있다. 상속절차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므로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문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현금과 부동산 등 전체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다. 상속인별로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점유비율이 존재한다.

질의요지

상속세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재산(현금, 부동산 등) 전체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재산(현금, 부동산 등) 전체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인은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2. 귀 질의중 상속절차에 대하여는 당청의 소관 업무가 아니므로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공동명의 상속과 각자명의 상속의 장단점 및 상속절차.

회답

1. 상속세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 전체에 과세되며,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절차는 당청의 소관 업무가 아니므로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문의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083 (<time datetime="1995-08-12">1995.08.12</time> 회신), "공동명의 상속은 세금상 어떤 차이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3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355)
원 제목
공동명의 상속과 각자명의 상속의 장단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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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