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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만 상속받으면 주택상속공제가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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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주택상속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지는 피상속인 소유이고 건물은 타인 소유인 경우 주택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이 경우 주택상속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가액에 주택가액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지는 피상속인이 소유하지만 건물은 타인이 소유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주택상속공제는 상속개시당시 상속재산가액에 주택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하며, 대지는 피상속인 소유이고 건물이 타인 소유인 때에는 주택상속공제 대상이 되지 않음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11조의2 규정에 의한 주택상속공제는 상속개시당시 상속재산가액에 주택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지는 피상속인 소유이나 건물이 타인 소유인 때에는 주택상속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11조의2에 따른 주택상속공제는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가액에 주택가액이 포함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지는 피상속인 소유이나 건물이 타인 소유이면 주택상속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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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689 (<time datetime="1994-10-13">1994.10.13</time> 회신), "대지만 상속받으면 주택상속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9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946)
- 원 제목
-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의 주택상속공제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