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탁 부동산의 상속인 명의 환원은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52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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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탁 부동산의 상속인 명의 환원은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 해지 후 상속인 등의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형식적 재판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증여나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부동산이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다. 상속개시 후 신탁을 해지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개시후에 신탁을 해지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개시후에 신탁을 해지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환원되는 권리의 이전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거친 사실상의 증여 또는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타인 명의로 등기된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신탁 해지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환원되는 권리의 이전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거친 사실상의 증여 또는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522 (<time datetime="1995-03-04">1995.03.04</time> 회신), "신탁 부동산의 상속인 명의 환원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4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455)
원 제목
타인명의 등기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신탁 해지하여 상속인명의로 환원 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