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 전에 수용된 토지도 농지상속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12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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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 전에 수용된 토지도 농지상속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 전에 수용된 토지에는 농지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개시 전에 지방자치단체 등에 수용된 토지에 농지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전에 수용된 토지에는 농지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11조의 3에 따른 농지상속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가 상속개시 전에 지방자치단체 등에 수용되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전에 지방자치단체 등에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는 농지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상속개시전에 지방자치단체 등에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농지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에 지방자치단체 등에 수용된 토지에 농지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회답

상속개시 전에 지방자치단체 등에 수용된 토지에는 상속세법 제11조의 3에 따른 농지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125 (<time datetime="1996-05-04">1996.05.04</time> 회신), "상속 전에 수용된 토지도 농지상속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0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091)
원 제목
상속개시전 수용된 토지는 농지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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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