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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임대부동산의 보증금 채무는 어떻게 나누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증금을 부동산 소유지분비율로 안분해 피상속인 지분 상당액을 채무로 본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소유한 임대부동산의 보증금 채무 계산을 물었다. 보증금을 부동산 소유지분비율로 안분해 피상속인 지분 상당액을 채무로 본다. 상속개시 당시 해당 임대부동산을 공동소유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당시 임대부동산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소유하고 있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당시 임대부동산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부동산에 대한 소유지분비율로 안분하여 피상속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개시당시 임대부동산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지분비율로 안분하여 피상속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소유한 임대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중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금액.
회답
상속개시당시 임대부동산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임대보증금을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지분비율로 안분하여 피상속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중097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28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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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830 (<time datetime="1994-11-02">1994.11.02</time> 회신), "공동소유 임대부동산의 보증금 채무는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9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967)
- 원 제목
- 임대부동산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상속세 과세문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