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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용 감정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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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재산의 평가에는 상속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가액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상속개시 당시 근저당권과 감정가액이 있는 재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의 평가에는 상속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가액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그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가액도 존재하였다.
질의요지
상속개시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당해 재산을 평가함에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개시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당해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
회답
상속개시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에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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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788 (<time datetime="1994-10-28">1994.10.28</time> 회신), "근저당 설정용 감정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9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959)
- 원 제목
- 상속개시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