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
상속 전 부담한 고액 채무는 상속재산에 합산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관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의 합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것
상속증여세 - 1991.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 전 부담한 5천만원 이상 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이 1990년 12월 31일 이전이면 구 상속세법을 적용하고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상속 전 1년 이내 부담한 채무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관련 규정의 대상이다.
602
사망한 주택조합원의 토지는 상속재산인가?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서 당해 재산이 상속세 과세 대상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조합원 소유 토지가 상속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한 재산에 대하여 과세된다.
603
1960년에 개시된 상속에도 상속세를 부과하나? 상속개시일은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시기에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개시일이 일정시점인 때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이 1960년도인 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경우 해당 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상속개시일은 소유권 이전 시기와 무관하게 피상속인의 사망일이며, 상속 취득인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604
판결로 취득한 상속재산의 상속개시일은 언제인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의 상속재산을 재판 판결로 취득한 경우 상속개시일 판정을 묻는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상속개시일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법령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605
근저당권 재산의 채권최고액은 언제 기준인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한하는 것이며, 따라서 적용하는 채권최고액도 상속개시일 현재의 것임
상속증여세 - 1990.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기준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그날 현재의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606
상속세 연대납세 책임과 상속재산 평가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10.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대납세 책임 한도와 상속재산 평가 기준을 묻는다. 각자의 책임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한도로 한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시행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해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07
실종선고 상속의 상속개시일은 언제인가?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은 실종선고일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10.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종선고로 상속이 발생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본다. 상속세법 제1조 단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08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어디를 뜻하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관련규정에 의거 인가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9.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평가에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무엇인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인가된 감정평가법인을 뜻한다.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 부과일 전 6월 내 확인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09
상속 전 1년 내 처분대금은 상속으로 추정되나? 상속개시일전 1년 애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처분대금이 재산종류별로 50,000,000원 이상으로써 사용처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처분한 자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추정되는지 물었다. 재산 종류별 처분대금이 50,000,000원 이상이고 사용처가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610
상속 전 처분가액에 계약금과 중도금도 포함하나? 처분한 부동산에 대한 잔금수령일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이며 계약금 및 중도금 수령일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전인 경우 처분한 재산가액은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합한 금액을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잔금만 상속 전 1년 이내에 받은 경우 처분재산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처분재산가액은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611
한일 양국에 주소가 있으면 국내 주소자인가?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본인의 주민등록 및 가족이 있고 국내에 소득이 있는 점으로 보아 상속세법상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로 판정하여 과세해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일 양국에 주소가 있는 피상속인의 상속세법상 주소지 판정을 물었다. 피상속인을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로 판정해 과세해야 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 주민등록과 가족이 있고 국내 소득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612
제3자 명의 상속재산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3.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제3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13
상속받은 아파트당첨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피상속인이 아파트를 당첨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 불입후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에 관한 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당첨권은 상속개시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90.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과 중도금 불입 후 상속이 개시된 아파트당첨권의 평가기준을 물었다. 아파트당첨권은 상속개시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78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614
처분대금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세에 산입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사유만으로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상속재산의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종류별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는 사유만으로는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1264-2156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615
영농상속공제의 피상속인 요건은 무엇인가? 농지, 초지, 산림지의 상속공제를 적용시 그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은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소재지의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사에 종사하는
상속증여세 - 1990.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초지·산림지 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 등의 소재지와 같은 시·읍·면 또는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대상이다.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사에 종사해야 한다.
616
상속 후 매매·증여 등기한 재산도 상속재산인가?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명의로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사실상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피상속인 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매매나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사실상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된다.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매매 또는 증여로 표시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617
상속된 아파트 당첨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피상속인이 아파트를 당첨받아 재계약금 및 중도금 불입 후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 당해 아파트 당첨권은 상속개시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레미엄을 합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
상속증여세 - 1990.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 불입 후 상속된 아파트 당첨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레미엄을 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고시 기준시가 시행 전 상속이면 이를 적용하지 않지만 확인되는 시가는 적용한다.
618
상속개시 후 매매·증여로 취득해도 상속재산인가?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이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는 사실상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9.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매매나 증여로 취득했을 때 과세 문제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이후 취득했더라도 사실상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된다.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619
상속세 과세표준은 언제까지 신고하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 등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함
상속증여세 - 1989.1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을 물었다. 상속인 등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 장소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20
근저당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은 언제 기준인가? 근저당권이 설정ㅤ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한하는 것이며, 따라서 적용하는 채권최고액도 상속개시일 현재의 것임
상속증여세 - 1989.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에 적용할 채권최고액의 기준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채권최고액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621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개시일은 언제인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을 물었다.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다. 구체적인 상속개시일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622
상속 직전 처분대금의 사용처를 밝혀야 하나?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처분대금이 재산종류별로 오천만원 이상으로서 사용처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10.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직전 처분재산과 은행예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기준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은행예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1년 이내 처분대금이 재산종류별 50,000,000원 이상이고 사용처가 불명확한 경우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23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언제 평가에 적용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증여)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한함
상속증여세 - 1989.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ㆍ증여재산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범위를 묻는다. 채권최고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한해 적용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 01254-2413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624
상속 후 매매등기한 재산도 상속세 대상인가?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명의로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사실상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피상속인 재산을 매매나 증여 원인으로 상속인 명의에 등기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재산은 사실상의 상속재산이므로 상속세가 과세된다. 등기 원인이 매매나 증여로 표시됐더라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라는 실질에 따른다.
625
지목이 전인 묘지 토지도 금양임야가 될 수 있나? 금양임야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금양임야인지의 여부는 지목에 관계없이 선조의 묘가 안장되어 있고 수림이 형성되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상속증여세 - 1989.05.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목은 전이지만 선조의 묘가 있는 토지를 금양임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금양임야 여부는 지목과 관계없이 묘의 안장과 수림 형성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금양임야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지 않으며 상속 후 매각해도 다시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26
상속세 자진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신고기한 경과 후에는 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한 신고의 혜택을 받지 못함
상속증여세 - 1989.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자진신고기한과 기한 후 신고의 효력을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신고서를 제출하면 적법한 신고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627
처분대금의 용도가 불명하면 과세되는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처분대금의 사용처가 명백한 금액은 공제하고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
상속증여세 - 1989.05.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는지를 물었다. 1년 이내 처분액이 재산 종류별 5천만원 이상이면 용도가 불명확한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처분대금 중 사용처가 명백한 금액은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28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 근저당권 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한하는 것이며 따라서 적용하는 채권최고액도 상속개시일 현재의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에 적용할 채권최고액의 기준시점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한해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적용할 채권최고액도 상속개시일 현재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29
상속개시일 후 설정된 근저당권도 평가에 반영하나? 상속개시일(증여일)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동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9.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재산평가에 적용하는지 물었다. 그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 01254-1687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630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신고해도 혜택을 받나?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신고기한 경과 후에는 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한 신고의 혜택을 받지 못함
상속증여세 - 1989.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자진신고기한과 기한 후 신고의 효력을 묻는다.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 후 신고는 적법한 신고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두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631
근저당권 설정 시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증여)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 최고액을 적용하는 것이며,상속개시일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동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을 적용
상속증여세 - 1989.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시 채권최고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적용하지만 상속개시일 이후 설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회신인 재산01254-1687을 참조하도록 했다.
632
근저당권과 전세권이 함께 있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과 전세권이 함께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권최고액과 등기된 전세금을 합한 금액으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근저당권과 전세권이 함께 설정된 경우 평가방법을 물었다. 채권최고액과 등기된 전세금을 합한 금액으로 해당 재산을 평가한다. 두 권리가 상속개시일 현재 함께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633
상속재산의 보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9월 후의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한 보상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
상속증여세 - 1989.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등에 따른 보상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확인되는 보상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속개시일부터 2년 9개월 후 토지 보상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634
소송 결과 상속재산이 아니면 부과된 상속세를 취소하는가?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 중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고 추후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 쌍방간의 합의에 의하여 사실상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과세된 상속세를 취소해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중인 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한 뒤 상속재산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 취소 여부를 물었다. 재판 확정이나 당사자 합의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게 되면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를 취소해야 한다. 그 원인은 관할 세무서장이 판결과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한다.
635
수년 전 폐업한 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주식의 발행법인이 수년 전에 사실상 폐업하여 상속세법상 규정에 의한 평가가 불가능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평가액은 없는 것
상속증여세 - 1989.0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년 전에 사실상 폐업한 법인이 발행한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법정 평가가 불가능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재산적 가치가 없다면 평가액은 없다. 구체적인 폐업 상태와 재산적 가치에 관한 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36
무신고 재산의 채권최고액 기준일은? 상속(증여) 재산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속재산의 평가는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 최고액등은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8.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 상속·증여재산 평가에서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어느 날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상속세법상 무신고 평가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기준일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37
상속 후 설정된 근저당권도 평가에 반영하나? 상속개시일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동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채권최고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가액은 재산평가에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687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638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재고자산 가액은 무엇인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품ㆍ제품 등 재고자산의 평가액은 재취득가액 즉,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그 재고자산을 구입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액을 말하며 과거 매입단가에 의한 평가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상속증여세 - 1988.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상품과 제품 등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재고자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재취득가액으로 평가한다. 과거 매입단가에 따른 평가액이나 예상 매출가액은 재고자산의 평가액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39
미신고 근저당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은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과 부과 당시의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88.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근저당 설정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채권최고액과 부과 당시 평가액 가운데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야 한다.
640
처분재산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세에 산입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5천만원 이상으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사유만으로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처분한 재산의 용도가 불명확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재산종류별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라는 사유만으로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종전 해석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 1264-215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641
상속 후 설정된 근저당의 채권최고액도 적용하나? 상속개시일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동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채권최고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1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재산평가에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규정은 상속개시일 현재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42
토지와 신축건물 공동담보 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토지와 후일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축물을 함께 담보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당해 토지의 평가에 적용할 채권최고액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임
상속증여세 - 1988.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후일 신축된 건물을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 평가에 적용할 채권 최고액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으로 안분 계산한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토지와 후취담보인 건물을 함께 담보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43
상속 후 설정된 근저당권도 평가에 반영하나요? 상속개시일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동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채권최고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가액을 재산평가에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644
직전 사업연도까지 6개월 이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로부터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하인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의 규정을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88.10.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6개월 이하인 때 순손익액 평균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상속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과 시행규칙 제5조 제4항 제2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45
기한 후 상속세 신고 시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의미하며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상속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이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을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88.09.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의 의미와 신고기한 후 제출한 신고서에 따른 재산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며, 기한 후 신고는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은 상속세법에 따라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46
상속재산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언제 적용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88.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기준을 물었다. 채권최고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만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4029를 참조하도록 했다.
647
처분·증여한 면제 농지는 상속재산에 산입되나요? 피상속인 증여한 농지 등이 상속세과세가액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상속증여세 - 1988.08.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처분하거나 증여한 농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관련 상속세법 규정에 해당하면 처분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처분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인 경우이며 증여 농지는 해당 증여 규정에 따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48
신탁 표시 없는 종중 재산은 증여재산인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88.08.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에 신탁 표시가 없는 종중·동중 등의 수탁재산을 증여재산으로 보는지 묻는다. 해당 재산은 피상속인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등기 또는 등록부에 신탁재산 표시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49
상속 후 설정된 근저당권을 평가에 반영하나? 상속개시일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동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채권최고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가액을 재산평가에 적용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답 본문에는 평가 방법이나 채권최고가액의 적용 여부가 직접 제시되어 있지 않다.
650
상품·제품 재고자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재고자산의 평가액은 재취득가액 즉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상품 등을 취득할 경우 그 대가로 지불해야 할 금액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88.07.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상품·제품 등 재고자산의 평가액을 묻는다. 재고자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재취득가액으로 평가한다. 재취득가액은 그날 상품 등을 취득하려면 대가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