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미신고 근저당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미신고 근저당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2. 최신 회답1991.04.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1.04.27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신고하지 않은 근저당 설정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첨부된 재산01254-3410 회신문에 있으나 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1.04.27 · 미확인 · 재삼22633-1127

신고하지 않은 근저당 설정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첨부된 재산01254-3410 회신문에 있으나 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88.11.23 · 미확인 · 재산01254-3410

신고하지 않은 근저당 설정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채권최고액과 부과 당시 평가액 가운데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