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영농상속공제의 피상속인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6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농상속공제의 피상속인 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농지 등의 소재지와 같은 시·읍·면 또는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대상이다.

농지·초지·산림지 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 등의 소재지와 같은 시·읍·면 또는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대상이다.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사에 종사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 초지 또는 산림지에 대한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농지, 초지, 산림지의 상속공제를 적용시 그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은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소재지의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사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2504,87.9.15)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504, (1987.09.15)

정제 정리

질의

농지, 초지 및 산림지의 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의 범위.

회답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읍·면 또는 그 소재지의 인접지역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사에 종사한 피상속인이 대상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65 (<time datetime="1990-02-03">1990.02.03</time> 회신), "영농상속공제의 피상속인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3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342)
원 제목
농지, 초지, 산림지의 상속공제 적용시 그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