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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신축건물 공동담보 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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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평가에 적용할 채권 최고액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으로 안분 계산한다.
토지와 후일 신축된 건물을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 평가에 적용할 채권 최고액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으로 안분 계산한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토지와 후취담보인 건물을 함께 담보로 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토지와 후일 그 위에 신축된 건축물을 함께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건물은 후취담보이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토지와 후일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축물을 함께 담보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당해 토지의 평가에 적용할 채권최고액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토지와 후일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축물을 함께 담보물(건물에 대하여는 후취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당해 토지의 평가에 적용할 채권 최고액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으로 안분 계산한 금액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후일 신축된 건축물을 함께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토지 평가에 적용할 채권 최고액.
회답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토지와 후일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축물을 함께 담보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당해 토지의 평가에 적용할 채권 최고액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으로 안분 계산한 금액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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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145 (<time datetime="1988-11-02">1988.11.02</time> 회신), "토지와 신축건물 공동담보 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6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684)
- 원 제목
- 건축물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토지의 평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