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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전인 묘지 토지도 금양임야가 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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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임야 여부는 지목과 관계없이 묘의 안장과 수림 형성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지목은 전이지만 선조의 묘가 있는 토지를 금양임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금양임야 여부는 지목과 관계없이 묘의 안장과 수림 형성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금양임야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지 않으며 상속 후 매각해도 다시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목이 전인 토지에 선조의 묘가 안장되어 있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까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금양임야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금양임야인지의 여부는 지목에 관계없이 선조의 묘가 안장되어 있고 수림이 형성되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이를 매각할지라도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 제996조에 규정하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금양임야인지의 여부는 지목에 관계없이 선조의 묘가 안장되어 있고 수림이 형성되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판단할 사항이며,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이를 매각할지라도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으나 선조의 묘가 안장된 토지를 금양임야로 볼 수 있는지와 상속 후 매각 시 과세가액 산입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 제996조에 규정하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금양임야인지의 여부는 지목에 관계없이 선조의 묘가 안장되어 있고 수림이 형성되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판단할 사항이며,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이를 매각할지라도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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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960 (<time datetime="1989-05-30">1989.05.30</time> 회신), "지목이 전인 묘지 토지도 금양임야가 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8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844)
- 원 제목
-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으나 선조의 묘가 안장되어 있는 경우 금양임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