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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설정된 근저당의 채권최고액도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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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재산평가에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규정은 상속개시일 현재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저당권은 상속개시일 이후에 설정되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동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채권최고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687, 1988.06.17)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687, 1988.06.17
1.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의 규정은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2.귀 질의의 내용처럼 상속개시일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동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재산평가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는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에 적용한다.
2. 상속개시일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재산평가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687 시공 중 건물이 있는 토지도 사전 면제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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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225 (<time datetime="1988-11-08">1988.11.08</time> 회신), "상속 후 설정된 근저당의 채권최고액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6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650)
- 원 제목
- 상속개시일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재산평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