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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설정된 근저당권도 평가에 반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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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가액을 재산평가에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저당권은 상속개시일 이후에 설정되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동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채권최고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01254-1687, 1988.06.17)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687, 1988.06.17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재산평가에 채권최고가액을 적용하는지.
회답
상속개시일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해당 재산을 평가할 때 채권최고가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존 질의회신문(재산01254-1687, 1988.06.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687 시공 중 건물이 있는 토지도 사전 면제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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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005 (<time datetime="1988-10-20">1988.10.20</time> 회신), "상속 후 설정된 근저당권도 평가에 반영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6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649)
- 원 제목
- 상속개시일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재산평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