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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한해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에 적용할 채권최고액의 기준시점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한해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적용할 채권최고액도 상속개시일 현재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저당권 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한하는 것이며 따라서 적용하는 채권최고액도 상속개시일 현재의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2413, 1987.09.07)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2413, 1987.09.07
정제 정리
질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에 적용할 채권최고액과 그 기준시점.
회답
채권최고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한하여 적용하며, 적용하는 채권최고액도 상속개시일 현재의 것으로 한다.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2413, 1987.09.07)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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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876 (<time datetime="1989-05-25">1989.05.25</time> 회신),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8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837)
- 원 제목
-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