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세 자진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상속세 자진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2. 최신 회답1989.10.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상속세 자진신고기한과 기한 후 신고의 효력을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1708, 1988.06.20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01254-3820

상속세 자진신고기한과 기한 후 신고의 효력을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1708, 1988.06.20 회신문을 제시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1933

상속세 자진신고기한과 기한 후 신고의 효력을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신고서를 제출하면 적법한 신고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