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제3자 명의 상속재산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35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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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3자 명의 상속재산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상속재산을 제3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2. 본건의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을 제3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1.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2.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58 (<time datetime="1990-03-28">1990.03.28</time> 회신), "제3자 명의 상속재산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6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650)
원 제목
상속재산에 대해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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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