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 후 매매등기한 재산도 상속세 대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상속 후 매매등기한 재산도 상속세 대상인가?2. 최신 회답1989.06.1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그 재산은 사실상의 상속재산이므로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 후 피상속인 재산을 매매나 증여 원인으로 상속인 명의에 등기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재산은 사실상의 상속재산이므로 상속세가 과세된다. 등기 원인이 매매나 증여로 표시됐더라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라는 실질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01254-2189

상속 후 피상속인 재산을 매매나 증여 원인으로 상속인 명의에 등기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재산은 사실상의 상속재산이므로 상속세가 과세된다. 등기 원인이 매매나 증여로 표시됐더라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라는 실질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107

상속개시 후 매매를 원인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등기한 재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원인과 날짜에 관계없이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상속개시일은 1981.06.16이고 이전등기일은 1981.07.08인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