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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제품 재고자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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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재취득가액으로 평가한다.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상품·제품 등 재고자산의 평가액을 묻는다. 재고자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재취득가액으로 평가한다. 재취득가액은 그날 상품 등을 취득하려면 대가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재고자산의 평가액은 재취득가액 즉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상품 등을 취득할 경우 그 대가로 지불해야 할 금액을 말함
본문(원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품ㆍ제품등 재고자산의 평가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4호에서 ‘그것을 처분할 때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재취득가액 즉, 상속개시일(증여일)현재 상품등을 취득할 경우, 그 대가로 지불해야 할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상품·제품 등 재고자산을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지.
회답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4호의 ‘그것을 처분할 때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은 재취득가액을 뜻합니다. 이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품 등을 취득할 경우 대가로 지급해야 할 금액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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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111 (<time datetime="1988-07-27">1988.07.27</time> 회신), "상품·제품 재고자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5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583)
- 원 제목
- 비상장주식 평가시 상품・제품 등 재고자산의 평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