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근저당권 설정 시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84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저당권 설정 시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일 현재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적용하지만 상속개시일 이후 설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시 채권최고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적용하지만 상속개시일 이후 설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회신인 재산01254-1687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저당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설정된 경우와 상속개시일 이후 설정된 경우를 구분해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증여)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 최고액을 적용하는 것이며,상속개시일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동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687, 1988.06.17)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687, 1988.06.17

정제 정리

질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에서 채권최고액을 언제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증여) 재산을 평가할 때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동 재산의 평가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687, 1988.06.17) 사본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48 (<time datetime="1989-03-08">1989.03.08</time> 회신), "근저당권 설정 시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0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098)
원 제목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증여) 재산의 평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