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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표시 없는 종중 재산은 증여재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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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재산은 피상속인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
상속개시일에 신탁 표시가 없는 종중·동중 등의 수탁재산을 증여재산으로 보는지 묻는다. 해당 재산은 피상속인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등기 또는 등록부에 신탁재산 표시가 없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종중·동중 등의 재산을 수탁하고 있다.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는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이 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봄
본문(원문)
1.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1806, 1987.07.0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806, 1987.07.07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종중·동중 등의 재산에 신탁재산이라는 표시가 없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2. 질의 2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1806, 1987.07.07)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806 근무 이전으로 못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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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27 (<time datetime="1988-08-08">1988.08.08</time> 회신), "신탁 표시 없는 종중 재산은 증여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5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589)
- 원 제목
-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종중・동중 등의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