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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대금의 용도가 불명하면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년 이내 처분액이 재산 종류별 5천만원 이상이면 용도가 불명확한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는지를 물었다. 1년 이내 처분액이 재산 종류별 5천만원 이상이면 용도가 불명확한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처분대금 중 사용처가 명백한 금액은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 재산 종류별 처분금액과 대금의 사용처가 과세가액 산입 기준이 되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처분대금의 사용처가 명백한 금액은 공제하고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 1264-2903, 1982.09.02)사본을 참조.
붙임 :
※ 소득 1264-2903, 1982.09.02
상속세법 제7조의 2에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느냐의 여부는 상속개시
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
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처분대금의 사용처가 명백한
금액은 공제하고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
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
회답
종전 질의회신문(소득 1264-2903, 1982.09.02)을 참조한다.
상속세법 제7조의 2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그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처분대금 중 사용처가 명백한 금액은 공제하고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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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934 (<time datetime="1989-05-29">1989.05.29</time> 회신), "처분대금의 용도가 불명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8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841)
- 원 제목
-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