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소송 결과 상속재산이 아니면 부과된 상속세를 취소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5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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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송 결과 상속재산이 아니면 부과된 상속세를 취소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판 확정이나 당사자 합의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게 되면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를 취소해야 한다.

소송 중인 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한 뒤 상속재산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 취소 여부를 물었다. 재판 확정이나 당사자 합의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게 되면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를 취소해야 한다. 그 원인은 관할 세무서장이 판결과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상속세가 과세되었다. 이후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 중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고 추후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 쌍방간의 합의에 의하여 사실상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과세된 상속세를 취소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 중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고 추후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 쌍방간의 합의에 의하여 사실상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과세된 상속세를 취소해야 하는 것이나 상기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게 된 원인 등에 대하여는 판결 및 합의 내용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송 중인 상속재산이 추후 사실상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게 된 경우 이미 과세한 상속세의 취소 여부.

회답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 중인 상속재산에 상속세를 과세한 후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 쌍방의 합의로 사실상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게 되면 그 재산에 과세된 상속세를 취소해야 함.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게 된 원인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판결 및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56 (<time datetime="1989-01-31">1989.01.31</time> 회신), "소송 결과 상속재산이 아니면 부과된 상속세를 취소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9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966)
원 제목
사실상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게 된 때 과세된 상속세를 취소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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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